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이날 세종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세종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태수 의원)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고준일 의원) 세종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김선무 의원)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에 처리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세종시의 통합적인 공간구조 및 미래상 제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의 정책방향을 가시화 하고, 세계 일류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의 비전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충열 위원장은 시 출범 후 1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지역산업 및 경제활동에 이바지해 왔다고 자평한 뒤 앞으로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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