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부업체 구조조정하기로…절반수준으로 줄어들듯

금융감독 당국이 악성 고금리 대출에다 과도한 채권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악덕 영세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빚더미 수렁으로 빠지게 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은 대부업체들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업체가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체 단속도 한층 강화해 서울시처럼 악덕 영세업체를 대거 정리하는 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업을 하고 싶으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기 때문에 현재 등록업체가 1만여개에 달한다. 상위 10여개 업체가 전체 대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100위권 이하 업체는 사실상 고리대금 사채업자 수준인 셈이다.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자 3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체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3년내 대부업체가 절반가량 줄어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부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부업 등록의 요건을 자본금 등에서 차별화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1만여개 달하는 대부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서민에 고통을 주는 악덕 영세업체가 적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정식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00여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폐업시킨 것처럼 지자체와 협력해 악덕 대부업체를 솎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는 이미 의원 입법으로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금융감독 당국도 동의하고 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5000만원이 유력하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의 70%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기준을 도입하고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악덕 영세업체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주택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적어도 금융업을 하려면 오피스텔 등에 정식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나 지자체가 대부업체 검사를 나가보면 평소 사는 주택에서 대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부업을 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 고정 사업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속 강화를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것도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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