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공사 입찰 때 가격만 평가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고 낙찰 하한선을 정하거나 덤핑 심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저가 낙찰의 발생 메커니즘과 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공공공사에서 가격 경쟁 심화로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 수준이지만 적자가 나지 않는 최저 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라며 "저가 하도급 방지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1∼8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발주자가 덤핑 입찰을 걸러내도록 일정한 낙찰 하한선(Lower Limit) 이하 가격으로 참여한 입찰자를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덤핑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낙찰 하한선을 정할 때는 발주자가 설정한 가격 외에도 입찰자 평균 투찰가격이나 시장 가격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종합심사제 입찰제도에서도 최저 입찰자에 만점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과 발주자가 추정한 최저 실행가격을 활용해 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또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의 덤핑 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보증 거부 혹은 보증 한도 제한을 강화하고 턴키(일괄수주)나 기술제안입찰에선 기술점수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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