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기준 단축률 69%

영동군의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5265건 중 94%4954건을 단축해 69.38%의 단축률로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축률 59.47%보다 9% 높은 수치이며, 특히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는 지난해보다 11.5% 이상 빨라졌다. 군은 사전심사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마일리제 등을 통해 민원처리가 신속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이며 실무종합심의회는 인·허가 등 2개부서 이상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인·허가 가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제 역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복합민원와 처리 기간 6일 이상 민원 신청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 종결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원처리마일리제는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하는 제도로 직원들의 경쟁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민원을 대행한 공무원이 집까지 찾아가 서류를 전달하는 서비스와 여권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여권 업무 시간을 연장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 고객 만족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했다앞으로도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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