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아 안전관리 활동 운영비 지원

진천군 진천읍이 안전행정부가 국민안전종합대책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심마을 표준모델구축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민관합동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으며 이중 진천읍이 포함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는다.

생거진천 행복안심마을은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진천읍 읍내4리 전재민촌 등 12개 마을에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설치, 보행자 안전휀스 등 안전인프라 개선사업과 주민 안전교육, 자체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주민의 의지와 참여의식에 달려있다군은 주민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한종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