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회사 주최인 경우 근로수당 지급·산재 적용돼

() 유급휴일날 야유회를 회사 방침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 참가근로자들에게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야유회 중 사고발생시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하는데, 당해 사안과 같이 유급휴일에 개최하는 야유회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은 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 근로자의 참여가 의무화된 시간인지 여부 및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인지 여부입니다.

야유회의 참가가 사용자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야유회·체육대회등의 행사가 근로자의 자유만 제한되어 있을 뿐 사실상의 근로제공은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유회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20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01254-554, 1989.1.10, 근기 1455-7105, 1979.7.12).

반면, 당해 야유회에 대한 참가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 참여여부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재처리 여부도 이러한 야유회 도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 9211107, 1992.10.9).

만약 노측이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라면 그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했다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안과 같이 회사방침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 그 참가가 강제된 경우와 같이 종합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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