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연구소, 크기 측정용 자 보급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쏘가리 금지 체장 측정용 자’ 5000개를 제작, 어업인·낚시인들에게 보급한다.
어린 쏘가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측정자는 어획이 허용되는 쏘가리 최소크기(18㎝)가 표시돼 현장에서 바로 금지 체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측정자 보다 작은 쏘가리를 어획한 경우 바로 강이나 호수 등에 다시 풀어줘야 한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17조)은 몸길이 18㎝ 이하의 어린 쏘가리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쏘가리 산란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전남·북과 경남·북은 4월 20일~5월 30일, 충청 등 그 밖의 지역은 5월 1일~6월 10일 쏘가리를 어획할 수 없다.
연구소는 산란시기의 어미 쏘가리와 어린 쏘가리를 보호한 결과 2000년 96t이던 쏘가리 어획량이 2012년 140t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완옥 연구관은 “지속적인 쏘가리 자원 증가를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낚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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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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