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연구소, 크기 측정용 자 보급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쏘가리 금지 체장 측정용 자’ 5000개를 제작, 어업인·낚시인들에게 보급한다.

어린 쏘가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측정자는 어획이 허용되는 쏘가리 최소크기(18)가 표시돼 현장에서 바로 금지 체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측정자 보다 작은 쏘가리를 어획한 경우 바로 강이나 호수 등에 다시 풀어줘야 한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17)은 몸길이 18이하의 어린 쏘가리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쏘가리 산란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전남·북과 경남·북은 420~530, 충청 등 그 밖의 지역은 51~610일 쏘가리를 어획할 수 없다.

연구소는 산란시기의 어미 쏘가리와 어린 쏘가리를 보호한 결과 200096t이던 쏘가리 어획량이 2012140t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완옥 연구관은 지속적인 쏘가리 자원 증가를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낚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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