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서분양 피해방지대책' 발표…임직원 중도금 대출 제외

앞으로 건설사 직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자의로 분양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 아파트 청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자서(自署)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을 동원해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설사 임직원은 회사 경영을 위해 아파트를 억지로 떠안아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건설사 부도시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집값 하락시 재산상의 손실까지 져야 하는 등 폐해가 컸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에 따른 건설사 임직원들의 피해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서분양의 피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고, 민·형법상 처벌도 가능했지만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미 자서분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대신 건설사 임직원이 건설기업노조로부터 회사의 강압이 아닌 자의에 의해 분양을 받는다는 취지의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받는 모두 분양계약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모든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4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업노조는 가칭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뒤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건설사 임직원이 회사의 자서분양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일 경우 주택보증이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 외에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체결후 일주일 내에 주택보증에 계약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보증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를 작성해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주택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자서분양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시행하고 사업주체와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건설사의 물량 떠넘기기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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