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는 오래된 교회 건물만 찾아다니며 신축 및 개보수를 빙자해 계약금을 요구 한 후, 계약금만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교회 목사를 울린 사기 수배자 B모(44) 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B씨는 사기 등 전과 12범으로 지난 6월 12일 충북 영동군 상촌면에서 목사들에게 접근, 건설회사 대표임을 사칭해 “공사비 3000만원을 주면 교회를 신축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2000만원을 챙기는 등 충청권 일대에서 2008년 12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부여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 가명을 사용하는 수배자 B모씨를 교회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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