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유족 고통 감안 엄한 처벌”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김도형 부장판사)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8, 단기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27일 새벽 550분께 진천군 진천읍 한 아파트 1층 전 여자친구의 집 베란다로 침입, 게임을 하던 여자친구의 동생(13)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범행 전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범에다 우발적인 범행인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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