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이모(21)씨에 대해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송금한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신문이나 헌책이 든 박스를 피해자들에게 택배로 보낸 뒤 배송 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 피해자들이 속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도록 해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 전과 5범인 이씨는 2011년 같은 죄로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지난해 7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빛을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삭>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