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을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에 달하는 농지연금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면 연금 가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평균 81만원에서 92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처음 도입한 농지연금제도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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