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꾼지 18개월밖에 안돼 … 일부선 “선거 앞두고 기존농가 편의 봐주기” 지적

음성군의회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10일 의원정례간담회에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에게 사전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군 의원은 해당 조례가 개정된 지 1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기존 농가들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군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1차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가축사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단체 의견, 환경부 권고안, 타시군 조례 등을 참조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1차 입법예고(67~27) 주요 안은 모든 가축 800미터 제한 주민동의 시 10%이내 증개축 허용 등 이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9개 관련단체가 개정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일부는 의원들을 만나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입법예고(723~812)에서 군은 이 같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오리 300m500m(개정) 주민동의 시 20%내 증개축 허용(신설) 등의 주요 내용으로 완화해 고시했고, 이와 관련한 관련단체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

문제는 의원간담회 뒤 의회가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군에 상정을 유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비판 초래는 가축조례가 2010115일 제정된 뒤 개정된 바도 없는데도 의회가 지연 고시된 지형고시 도면 고시일(시행일)을 개정일로 주장하면서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A씨는 많은 집단 민원을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거나 증개축 추진 농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시간벌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뼈 있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낸 B의원은 의원들이 용어 선택을 착각했을 뿐이고 주민 100% 동의가 법에 저촉돼 반대 의견을 모았다군의 조례 재개정 상정을 의회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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