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근로자 5명이 작업 중 아르곤 가스 누출로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현대제철 직원 등 14명과 현대제철 법인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6일 당진제철소 A(48) 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대제철 법인과 이 회사 부사장 B(60)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팀장 등은 사고 전날 전로 안 내화벽돌 교체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협력업체를 시켜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해 새어나온 아르곤 가스가 전로 안에 쌓이면서 이튿날 새벽 1시 45분께 작업 중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가스관 정비작업 후 가스관을 차단하는 8개 밸브 중 메인 수동밸브만 잠겨 있었고, 나머지 밸브 7개는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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