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ㆍ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나 특별위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광역의회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인터넷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회의록 공개, 방청허가 등을 통한 의사공개만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을뿐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식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계를 하는 의회는 전체의 48%였으며 상임위나 특별위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에 불과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광역의회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다만 기초의회는 의원 수, 상임위 설치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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