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일부 저축은행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께 서비스가 적용된다.

서비스 시행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26일부터 2주 동안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각 금융업협회도 상황 대응팀을 꾸려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민원건수, 조치건수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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