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3친일파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 후손측이 돌려달라고 하는 땅은 청주 도심인 청주중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1894.8)였다. 90여년이 넘게 청주시민들과 함께 해온 장소다. 청주시와 민영은 후손 측 변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만약 시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시는 도로를 복구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손해액도 수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의 관심이 이들의 소송에 집중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민영은의 친일행정이 입증되지 않았던 시기에 사들인 땅이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즉각 문제의 토지가 국고환수 대상인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항소심을 제기했다. 친일파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후폭풍도 거셌다. 대책위가 구성돼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을 강하게 비난했고, 서명운동을 벌여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항소심 도중 민영은 측 변호인단은 무슨 이유에선지 중도 사임해 새 변호인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영은 후손 측이 착수금을 주지 않아 사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오는 1022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모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은의 유일한 혈육인 막내 딸 민정숙씨가 입을 열었다. 민영은의 외아들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자신은 이 소송에 반대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민정숙씨의 아들들은 청주시청을 찾아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가 패소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은 헌납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정숙씨의 결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민영은의 나머지 후손들도 이 같은 결정을 했으면 한다. 민영은의 땅이 친일파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용서, 화해의 산실이 돼 청주시민들의 유산으로 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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