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청주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사법처리 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징계처분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26일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견책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김모(6)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개발업자 A(53)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대가성 부분이 약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대신 기관통보로 대치했고, 김씨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와 징계부과금 4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김씨는 직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 아니다며 소청을 냈고, 견책으로 감경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자 A씨는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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