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주 우려 있다”

속보=사소한 시비로 중부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감행, 5중 추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6일자 3

청주지법은 26일 고속도로에서 무단으로 자동차를 세워 연쇄추돌사고를 유발한 최모(35)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40분께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에서 1차로로 달리다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다. 뒤따르던 차량 3대가 급정거 했지만, 조모(58)씨가 몰던 5t 트럭이 차를 세우지 못해 5중 추돌사고가 발생, 조씨가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검찰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최씨에게 사고를 예견했을 것이라며 일반교통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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