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조합 해산·근처토지 매입등 검토 … 난개발 법적 대응도

 괴산군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열린 218회 임시회에서 박연섭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박용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주조합 해산이나 이들의 소유 토지 90여만를 매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나 경북도, 상주시가 토지를 매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적·행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토지매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군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소장은 도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시·군의회가 참여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달천과 한강수계를 식수로 하는 지역과 연계해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의 빌미가 되는 관련법규 정비 등을 환경단체와 함께 건의할 것이라며 사업을 철회시 까지 법적 대응 등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고 말했다.
박연섭 의원도 도민, 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수도권이 연계해 대응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온천법 등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1996년 상주시가 화북면 일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허가하자 군은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 200910월 대법원으로부터 허가처분 취소를 끌어냈다.
그러나 지주조합은 올해 초 다시 이 관광지 개발에 나서 괴산군을 비롯한 충북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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