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한해 50% 지원
괴산군의회(의장 홍관표)는 지난 27일 열린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동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해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단독주택 등이며 공급관 설치 공사비 50%까지로 세대 당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적용해 일부 수급 세대는 시설분담금 200만원 전액을 지원하며 전문적인 영업과 업무를 목적으로 한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안은 또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괴산군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안을 포함했다.
군은 도시가스 공급 대상 단독주택 조사에 이어 지원 규모 등을 분석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가 많은 공급구간에 우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일부 시·군은 도시가스 지원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연 평균 30만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