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심현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는 것을 대전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입양특례법 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심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면 다음달 15일 열리는 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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