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인사들이 잇따라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민주당도 증설에 공감한다며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월말 현재 대전의 인구는 152만9655명으로 울산(115만2039) 보다 50만명 가량 많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6개로 같다.
대전은 또 광주(147만1867명)보다 5만명 가량 많지만 선거구는 2개가 적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표의 등가성에 어긋난다며 수년 전부터 선거구 증설을 추진해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서구 일부 지역을 떼어내 인구가 30만명인 유성구를 2개 선거구로 분리시켜 선거구를 늘리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3대1 이상이면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최대 인구 편차를 3대1로 맞췄다.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0만3469명, 상한선은 세 배인 31만406명으로 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으면 평등선거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인구 편차 2대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까지 밝혔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당연히 분구를 통해 선거구를 신설해야 하고, 인구가 감소한 곳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다.
대전 선거구 증설 필요성의 명분과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대전 시민들이  선거구 증설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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