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일 무등록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송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625일부터 최근까지 중구 한 건물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차려 놓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자본금과 중개사무소 등을 갖추고 해당 지역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지사를 운영한다고 거짓 광고를 한 황모(53)씨 등 허위·과장광고 국제결혼 중개업주 8명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건전한 결혼문화를 해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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