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일 상습적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동구 용전동 한 건물에 바다이야기’ 100여대를 설치한 뒤 입구에 이중 철문과 폐쇄회로(CC)TV를 갖춰놓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68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네 차례나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세 차례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바로 직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버젓이 불법 게임장을 또 차렸다업장에 미리 연락된 단골만 들여보내는 등 나름대로 치밀하게 영업하려 했으나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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