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자신의 돈을 모두 딴 도박 상대방이 개평을 주지 않자 강제로 넘어뜨린 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에게 강도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33일 오후 8시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동안 대전의 한 식당에서 강모(50)씨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어 강씨에게 잃은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21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는 김씨와 다투던 중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씨 법정 진술과 김씨의 폭행 정도가 강씨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 공소사실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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