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이하 추정분담금)’ 관련 규정을 만든 이후 처음으로 신청서를 받아간 사례가 나왔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모 재개발 구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추정분담금 등 조사 신청서를 제공했다.

이 주민은 개발에 반대하는 다른 주민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비용은 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정분담금은 개발 예정지 원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시가 조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도 조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 조항에 따라 지번만 입력하면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충북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청주 한 곳에서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시는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추정분담금 등 조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조사비 지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5000만원 안팎의 막대한 조사비용을 신청자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을 사실상 반대하는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 등은 상위법 규정을 들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금 사는 집과 분양받을 아파트 값의 차액으로 볼 수 있는 추정분담금은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라며 “어느 한 곳만 예산을 들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25곳에서 추진되고 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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