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위직 공무원 A씨가 추석 직전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가 안전행정부의 공직기강 감찰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명절선물로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160만원을, 산하 체육회로부터 상품권 50만원을 받는 등 2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충청남도에 A씨를 중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충남도관계자는 “금품수수의 경우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돼 정직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비위 발생 다수 적발 기관은 행·재정적 페널티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산시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운동이 물거품이 됐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연계된 시 이미지 실추와 중앙부처로부터의 재정적 페널티가 우려되는 만큼 사태가 조기에 수습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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