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대추축제·판매자 실명제 강화

보은군이 보은대추축제장의 농산물 판매자 실명제를 더욱 강화해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 대추축제부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판매자 실명을 표시한 명찰을 착용하고 판매했다.
판매자 실명제는 축제장 판매가 아닌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는 이 실명제를 더욱 강화하여, 명찰에 실명과 함께 판매자 사진을 추가하고 농산물 판매시 반드시 판매자 명함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보은대추축제 기간중 농산물 판매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자 사진과 실명을 표기한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판매자 사진과 실명을 표기한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축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보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농산물 판매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대추축제는 오는 18~ 27일 열흘간 보은읍 뱃들공원과 속리산 일원에서 열린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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