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7일 주택가 사무실에 사설 경마장을 불법으로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김모(52)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 사무실에서 불법 경마에 참여한 최모(5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3일부터 서산시 읍내동의 한 건물 내에 사무실을 빌려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해 놓고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모두 1억7000만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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