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연합회 출범 후 첫 합의문 채택

앞으로 중소형 슈퍼는 대형유통기업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혼동할 만한 상호·로고 간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유통산업연합회(회장 이승한·진병호)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했다.

최근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를 말한다.

개인 사업자인 상품공급점이 대형유통의 간판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유통산업연합회는 자체로 상품공급점 의견수렴·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합의사항은 향후 상품공급점 신규계약을 할때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헷갈릴 만한 상호·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개인점포 입구에 지름 50㎝이하의 스티커 `상품취급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내걸어진 기존 대형업체 상호·로고가 있는 간판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철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품취급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도매업체 간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롯데슈퍼 간 도매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별도회의를 열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산업연합회는 유통업계가 자율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중-소유통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민간협의체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백화점협회·한국편의점협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 유통산업 관련 협회·단체 7개가 가입했다.

농협중앙회·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유통관련 기업 8곳도 참여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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