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건소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건소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되는 '충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민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 장비 우선사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 품셈 단가를 적용해 지역건설산업체 어려움을 없애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 계약내용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비율을 60%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 산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도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건설 산업 활성화 연구회'가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날 건소위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문화 위원장은 "지역 업체 참여기회가 확대되면 대형건설사와 상생발전이 가능해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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