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은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가 대기업에 편중된데다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이 적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였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료의 기본 요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을 위한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에서 50%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해 유지하고 기업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별도 적용한다.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료를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하도급과 대기업 하청계약 등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현행 공공조달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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