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시 중소 건설업체인 배경산업개발을 상대로 50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경산업개발은 2011년 9월 전주의 한 빌라 신축공사에서 미장 및 방수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공사가 완료되고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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