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칸타빌 견본주택 부지 불법 진출입로 사용


(주)대원칸타빌이 일부농지를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불법사용하고 있는데도 해당부서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금산군 아인지구 내 택지지구 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대원칸타빌이 금성면 양전리 일원에 농지 타용도 일시점용을 얻고 4715㎡의 견본주택 부지조성을 하면서 진출입도로에 대해 인허가와 맞지 않은 진출입을 수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인 ㈜대원칸타빌은 당초 국도 37호선를 통해 진출입을 허가받으려 하였으나 금산-대전간 국도는 80㎞ 구간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간선도로를 이용, 모델하우스를 진출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얻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찾는 직원 및 주민들이 진출입도로로 사용하는 있는 곳은 가감속 구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국도관리청이 주민편의로 자전거 전용구간으로 공사를 한 곳이다.

또 현지 농사를 목적으로 진출입이 용이 하도록 한 곳을 임의로 무단 진출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원칸타빌이 인허가 받은 서류에는 금성면 양전리 17-2외 4필지 754㎡에 임시 도로를 개설하고 4차선 37호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았다.

해당 허가 구간에는 도로개설은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체는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 금산군으로부터 허가규정에 맞은 요식행위만을 허가받아 불법으로 진출입하고 있다는 주변 설명이다.

㈜대원칸타빌의 견본주택을 찾는 주민과 계약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주민들을 사고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진출입시 대형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원칸타빌은 금산군 아인지구 A-1BL내 대지면적 3만1213,10㎡에 건축연면적 7만5111,64㎡로 7개동 563세대 분양을 목적으로 2013년 6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2015년 10월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 모델하우스는 금성면 양전리 14-4 외 6필지에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금산군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2013년 4월에 취득하고 2014년 3월말까지 해당농지에 대해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아파트 분양 때문에 수차례 분양사무소를 찾은 김모(여·50)씨는 “가감속구간이 없어 진출입시 불편한 이유를 알았다”며 “금산군으로부터 진출입 허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해당업체가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공사를 마무리 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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