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조합활동의 유지 등으로 판단 정당 범위로 인정

(문)당사 노조가 단체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회사내 전산망에 게시하였는데, 단체협약 미이행관련 사실은 무협의 결정이 난 상태로, 이러한 노조의 고소장 게시가 명예훼손 되는 것인지 여부와, 명예훼손이라면 노조간부의 징계처분이 가능한지요?
 
(답) 통상적으로 조합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상의 제반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면 헌법상 근로3권 보장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귀사의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고소한 행위를 한 것은 비록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이를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고소장을 회사전산망 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외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회사전산망 게시판에 이를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노조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이라는 목적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에 고소를 하였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이는 노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타인의 인격·신용·명예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6.5.22 선고, 대법96다2366).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