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책 발표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5년 안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은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면세산업은 롯데호텔, 신라호텔, 신세계 등 대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이미 면세점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운영과 영업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울산·경남·대전·대구 지역은 이미 중소·중견기업 선정이 마무리돼 영업이 진행 중이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시내 면세점이 없는 인천·광주·전북·전남·경북·강원 등 6개 지역에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신청을 공고,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세관별로 영업준비 전담팀을 운영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공항공사 보증금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해 신규 중소업체의 영업개시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면세점 매장 총면적의 12%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이 5년 안에 25%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산품 매장 안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중을 현 6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기존 면세점의 특허(최대 5년)가 만료되면 신규 특허절차를 적용, 기존 면세점 운영권자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이나 외국인 관광 기념품 판매업소 등의 유사면세점에 'Duty Free', '免稅店'과 같은 보세판매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세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날 면세점 업계와 중소 공급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면세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번 지원대책을 설명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