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심보험 지원 … 긍정적 이미지 높이는데 도움될 듯

옥천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생산물책임보험)을 농가들에게 지원한다.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는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물질 훼손 및 부패된 생산물의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군은 NH농협과 계약해 52농가에 오는 2014년 8월28일까지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농가는 유기, 무농약 농산물 중 가공이나 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 인증서를 받은 곳이다. 보상(소비자)은 대인손해 1인당 1억원, 사고당 10억원이며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인증농가)은 30만원으로 연간 총보상한도액은 10억원이다.
군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은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지역의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은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옥천/박승룡>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