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200명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장년인턴제는 인턴기간(최대 4개월)동안 인턴참여자 약정임금의 50%(최대 월80만원)를 지원하며, 인턴기간만료 후 정규직 채용이 될 경우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 미취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현장체험을 한 뒤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베이비부머 퇴직자 등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대상은 50세 이상 미취업 장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으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공급업체, 고령자비율 상위업종(부동산업·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고용센터(043-230-7043) 또는 운영기관인 청주상공회의소(043-229-2715), 진천상공회의소(043-537-5900)로 문의하면 된다.
엄주천 청주지청장은 “‘장년인턴제는 일을 찾는 50대 이상 구직자와 숙련된 인재를 찾는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 구직자들이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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