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56회 청주시문화상 수상자로 김상훈·김우경·조정희·연기업씨를 선정했다.

서예가 김상훈씨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국제교류전을 통해 한글서예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해외에 널리 알린 점이, 무용가 김우경씨는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으로 지역의 문화 향상과 후학 양성에 힘쓴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희 대한사격연맹 부회장은 청주를 비롯해 국가 체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이, 연기업 청주맹학교 교장은 35년간 시각장애인 재활과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다.

청주시가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시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청주시 문화상은 지난 1958년에 제정돼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화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상 수상자에는 상금 300만원이 주어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공직선거법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법이 시행돼 이 상의 상금이 없어졌다. 시는 법 시행 전 수상자 모집공고에 ‘상금 300만원 수여’라는 내용을 포함해 이 해에 상을 수여하지 못했고, 2006년부터 상패만을 주는 상으로 부활시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기부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문화상 상금을 수여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일이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금을 수여하는데 이를 기부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김재옥 <취재부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