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충주지역담당 국장)

충주시 아파트 단지 정북방향 일조권 완화 건축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이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찬성 10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10명, 새누리당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1명의 의석분포대로 한사람의 이탈도 없이 정당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 양 당의 기(氣) 싸움 양상을 보인 듯 하다. 
 이 조례안이 공표되면 충주시도 전국 230개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정북방향 이격거리가 0.5배로 완화된다.
 건축조례개정을 반대, 각 사회단체 등을 동원(?), 여론몰이를 해온 이종배 충주시장은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 의결해야 한다.
 재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해야하고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다.
의석분포나 지금의 표결 결과를 보면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가 공표되면 충주시가 일조권 등을 이유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6년 동안 고수해 온 정북방향의 건축물 이격거리 1배가 무너지게 된다.
 건축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충주발전연대는 28일 오후 충주시청에서 건축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건축조례 개정을 놓고 양 당간의 기싸움은 물론 시민여론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주시민의 보다 편한 주거 공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건축조례였다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앞장서 나서는데 과연 이종배 충주시장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궁금하다.
시민사회단체를 내세운 채 수렴청정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이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나 민주당 시의원들을 만나 건축조례 고수 입장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 조정을 해 봤는지 반문하고 싶다.
당초 송석호의원은 이 조례안을 8월에 발의하려 했지만 더 많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기위해 10월에서야 발의했고 이 조례안에 새누리당 의원 3명도 서명에 동참했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들 의원이 빠지는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송 의원 등 민주당의원들은 충주시가 사회단체, 교수 등을 동원,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자 민주당의원들이 결집이 됐으며 결국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채택돼 기싸움 양상의 표결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충주시 각 사회단체와 대학교수 등은 송석호의원이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자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21일 충주발전시민연대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7일 이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자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열리는 181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 통과를 보류하여 달라고 주장했다.
 15일에는 충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건축조례 일조권 완화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축학, 도시공학 전공 교수들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 건축조례 개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반대 토론자만이 참여하는 반쪽 토론회를 열었다.
 14일에는 한국교통대학교 건설교통대학 교수 32명 전원이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조권 완화를 위한 조례 계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
 10일에는 충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 시민이 누리는 양질의 주거권을 충북도와 극소수 건설업자에게 팔아먹는 시의회의 건축조례 개정 움직임은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건축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개정안의 옮고 그름을 떠나 시의회의 기능을 여론몰이로 막으려는 처사가 아니냐? 며 충주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움직임에 씁쓰름한 표정을 보였다.
 차라리 이종배 충주시장이 민주당의원 등을 만나 연기요청 또는 이격거리에 대한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24일 본회의장에는 반대하는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찬성하는 많은 시민들이 건축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며 참관했다는 것도 염두에 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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