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심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군은 10월 11필지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아서 10필지에 대하여 등기완료하여 3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필지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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