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황경식 의원은 최근 대전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술인 복지증진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전시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또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며,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과 예술인 단체, 이를 후원하는 개인과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조례안은 담고 있다.

황경식 의원은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 예술 경쟁력의 근간이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면 다음 달 15일 열리는 211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