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부과 5단계 세분화

예산군은 현행 상수도 요금체계를 일부 수정해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기업에 대한 수도요금을 인하키로 하고, 개정된 상수도 급수조례의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수도요금(일반용)을 인상치 않는 범위에서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기존 3단계 요금 부과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월 301t 이상 사용자에 대해 t당 1680원의 요금을 일괄 적용한 것을 301t~1000t, 1001t~

2000t, 2000t 이상으로 세분화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대형 수용가에 대한 요금을 인하한 것. 또한 일반용 상수도를 1일 500t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단계별 요율을 적용치 않고 t당 970원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

전용 공업용 수도요금은 현행 1㎥당 400원의 부과체계에서 월 200t 이하와 201t 이상 사용으로 구분해 각각 520원과 620원의 요금부과로 변경한다.

이는 현행 조례상 전용공업용수 요금이 한국수자원공사 공급단가(t당 313원)보다 낮아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다.

단 예산일반산업단지(삽교읍 효림리 일원)와 예당일반산업단지(고덕면 오추리 일원) 전용공업용수에 한해 2015년 공업용수 공급 전까지 일반용수(광역상수도) 사용 계량기로 산정해 전용공업용 요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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