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폐수 무단방류 업소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유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를 통해 폐수를 배출하는 2개 업체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 업체의 방류수와 시설 운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 무단방류 △운영일지 미작성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적발된 2개 업체 중 고의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의성없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원치연 환경과장은“앞으로도 법질서를 확립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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