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영육아원이 제천시의 행정처분을 수용, 시설장(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1일자 3

제천영육아원 운영 재단인 화이트아동복지회는 7일 제천시와 이 영육아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천시가 내린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천시에서 최명현 시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이, 화이트 아동복지회에서는 제인 화이트 이사장과 이사, 곽영길 지역복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시설장 교체하고, 후임 시설장 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이날 아동 학대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장 교체 권고 이후 영육아원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조기 정상화를 위해 다음 주까지 시설장 교체를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는 지난달 말 화이트 아동복지회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복지회의 신청을 기각했다.

제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제천영육아원에 시설장 교체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제천/장승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