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 실패·국방부 부지 변경 요구
충북도 ‘당혹’…실현 가능 대안 내놔야

충북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가운데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이 산 넘어 산이다.

최근 민간자본 유치가 무산된데 이어 국방부가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예정 부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26~1024일까지 70일 동안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단 한 곳도 나서는 기업이 없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예정부지 변경을 요구, 사업 차질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개발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19전투비행단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북도에 에코폴리스 개발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공군부대에 인접해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인근에 군부대가 있으면 구역 지정 전 군부대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협의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9개월이 되도록 안전대책 논의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난달 19전투비행단과 협의에서 에코콜리스지구를 군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이 때문에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개발지구 변경문제가 경자구역을 지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다 이미 개발 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까지 나선 마당이어서 충북도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충북도와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군부대의 안전성 확보 방안 및 개발 대책을 모색키로 합의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법상 3년 이내에 민간 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자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합의조차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코폴리스 개발은 상당기간 지연 되거나 백지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국방부는 19전투비행단이 중요한 부대의 한 곳으로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전투비행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작전 제한성 검토 결과 제한고도 준수와 소음 관련 배상, 비항공등화 통제계획 수립 이행에 대한 합의서 체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 의사를 전달했다하지만 충북경자청은 여전히 수용불가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경자구역청 관계자는 공군부대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제 와서 개발 부지를 변경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국방부가 현행법 내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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