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값 못받았다” 항소 여부 검토

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매각됐다며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를 거뒀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7일 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시공사인 리츠산업을 상대로 낸 시유지 수용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리츠산업은 청주시에 3426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기대했던 금액에 턱없이 모자란 결과에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 2월 소송 제기 이후 재판부가 직권 감정을 실시해 3426만원에 화해권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청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시는 리츠산업이 비하동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2필지(3426㎡)를 매입하려하자 현 시세를 감안, 최소 2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츠산업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해 최종 13억7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시는 상급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종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해당 토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다”며 “일단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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