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음성군은 인구 20만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음성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군은 국토와 교통 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의회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실제 거주 인구 20만명 늘리기 사업으로 실·과·소별 인구 늘리기 공통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입세대 지원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살던 2인 이상 세대가 음성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고 종량제 쓰레기봉투·태극기 등을 지원한다.
전입자가 있는 학교, 학생, 기업체, 기관과 법인에는 5만원 이내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은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인구 20만명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음성 건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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