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옥룡주공 개별난방공사 ‘파행’


공주시 옥룡동 주공아파트 개별난방공사가 지난달 20일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발족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결격사유가 뒤늦게 밝혀져 주민반발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결국 공주시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법 59조 1항에 의거해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오전 입주자 대표인 비대위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행위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질 전망으로, 한겨울 추위를 앞두고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시공사와 입주민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비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일 오후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1차적 책임은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에, 2차적 책임은 공주시에 있다”고 성토하고 향후 발생하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이들에게 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사비 과다 책정문제, 재활용 업체 선정 과정 문제, 주민동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공개를 수없이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강조한 뒤“오늘의 사태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관리사무소와 허가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공주시의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위허가 취소로 인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에너지이용합리화(ESCO) 정책자금이 중단될 경우 입주민들의 할부납부가 불가능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 부분도 관리사무소와 공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3이상의 주민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세대별 호구조사를 통해 공사방법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인 공사방법을 택함으로서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 주민피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대표들은 지난 3일 비대위에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비대위에 넘기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시 또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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